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윤리위가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60% 정도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사법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침해 정도가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면 `경고' 처분을 권고한다.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를 소집해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차 회의엔 윤리위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는 일이 3차 회의로 넘겨질 수도 있다.

윤리위는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열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 관련 참고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3월16일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리위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다룬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