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코레일이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의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시민들이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사고 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버스와 택시에선 쓸 수 없고,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엔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