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 위조.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