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캐디도 근로자로 볼수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의 캐디는 사용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디 마스터의 작업 지휘를 받아왔고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도 명문화돼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골프장 대표와 경기팀장을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골프장의 경우 1999년부터 캐디 노조를 설립해 단체 협약을 가져왔다"며 "캐디 노조가 있는 골프장이 극히 드문 만큼 전체 캐디를 근로자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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