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병무청은 입영대기자들이 편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출국을 앞두고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기간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이는 해외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접수 예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접수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진학 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는 것은 지금과 같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