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석면이 함유된 저질 탤크를 유통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덕산약품공업의 홍 모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수사 결과 이 회사가 자체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산가용물(원료가 산에 용해되는 정도로 2% 이하여야 순도가 적격)이 대한약전 기준을 2~17배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는 데도 1995년부터 최근까지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 원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