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 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쓴 7급 검찰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국고 32억원을 빼 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2억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4 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천만원을 입 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04∼2005년 7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빼돌려 대부분을 주식과 부동산을 사는 데 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 씨는 거액의 뭉칫돈을 빼낸 뒤 가짜 영수 증과 은행 수납증을 위조해 갖춰두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