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8% 찬성…'전국지하철노조연맹' 추진

인천지하철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실패한 뒤 이날 재시도 끝에 민주노총을 탈퇴를 결정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 노조의 조합원 찬반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21명 가운데 699명(85.1%)이 참여했으며, 투표참가자 중 475명(68%)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인천지하철노조는 다음주중 민주노총에 탈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6개 지하철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탈퇴를 추진해 관심을 모았으나 한차례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탈퇴 결정에 필요한 찬성표(투표자의 3분의 2)에 25표 모자라 부결됐었다.

노조는 앞으로 인천지역 공사.공단 노조협의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를 연맹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노총 탈퇴안과 함께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정치위원회 폐지안도 이날 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 투쟁이 아닌 순수 노조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오늘 투표결과는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후생복지 등 내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003년 6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이듬해까지 2년 연속 철도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강성 노조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2006년 1월 현 위원장이 취임하고 2003년 철도파업 참가 조합원 4명의 파면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노조가 이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민주노총에 매월 내던 조합비를 미납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민주노총은 같은 해 9월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인천지하철노조에 대해 정권(권리정지) 처분을 내렸고, 인천지하철노조는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 선거 참여 등 주요 권리 행사에서 배제돼 왔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 '민주노총이 정치.사회적 이슈에만 치중하고 개별 회사의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최근 성폭력 은폐 파문으로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자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왔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