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4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를 오후 5시∼9시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TV광고 금지 시간 외에도 만화나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열량.저영양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당뇨병 및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광고된 식품은 과잉 소비할 수 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