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돈이 만약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면 원칙적으로는(노 전 대통령에게) 사후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김혁규 전 경남지사,배기선 전 의원 등도 한도를 초과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검찰에 "(연씨가)먼저 찾아와 요구해 기분 나빴지만 봉하마을 하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씨 측은 "독립해서 창업투자회사를 차리기 위해 박 회장에게 투자를 요청했고 500만달러 중 해외에 절반쯤 투자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연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계속 보고 있으며 APC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맏사위인 연씨의 홍콩 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연씨를 출국금지하고 이 자금이 건너간 경위와 용처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며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사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 회장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아직 범죄혐의로 단정지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다"며 라 회장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라 회장이 가야CC(컨트리클럽) 지분 5%에 대한 인수자금으로 2007년 4월 신한은행 발행 수표 50억원을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회장은 이 중 10억여원을 인출,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 회장,강서회관 주인 K씨 간 대질신문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