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3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 로파크 내 법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마련된 '법짱마을'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복장을 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는 놀이하며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은 '법짱마을'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법을 배우고 유괴나 성추행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한편 퍼즐로 국회와 정의의 여신 등을 만들어보거나 정의를 위해 불의를 물리치는 경험을 하고 질서의 편리함과 교통안전을 체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