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초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는 신 대법관의 외압 의혹 파문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박재영 전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13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촛불재판을 맡은 일부 다른 판사들도 재판을 중단했고 신 대법관은 해당 재판부에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판사는 "관련 법률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는 공공성이 강한 기본권인 만큼 사전허가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가 진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라는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면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지고 빈번하게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현존한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장도 "촛불집회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공공질서에 관한 법익침해의 위험을 초래한 만큼 기본권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야간 옥외집회는 공공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ㆍ회부한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도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의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침해 확인 및 비준동의안 상정ㆍ회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