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했다"며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정택씨는 즉각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며 "공정택씨의 사퇴야말로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 전부터 공 교육감의 사태를 촉구해 왔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지금이라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진당은 성명에서 "공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 교육감은 이번 유죄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