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5일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혈액측정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11시21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씨는 호흡측정기 측정 직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2일 새벽 경찰관에게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적발시점으로부터 2시간29분 뒤인 오전 1시50분께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기준치(0.05∼0.1% 미만)에 해당하는 0.077%로 나왔다.

경찰은 하지만 `음주측정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을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장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를 했고, 그 결과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호흡측정치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경찰청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장씨의 경우 혈액측정치 0.077%에다 단속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경과시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자연감소치를 더하면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한다"며 "경찰이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