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 2명 3천만∼5천만원 지분 참여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양과 군포 등 2개 경찰서 직원 4명이 불법 성인오락실 지분에 투자하거나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18일 파면했다고 5일 밝혔다.

파면된 직원은 안양경찰서 김모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박모 경사 등으로 이들은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과, 지구대, 수사과 소속이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안양경찰서 김 경위 등 2명은 2007년 7월 안양의 불법오락실 2곳에 3천만∼5천만원을 투자했다.

또 군포경찰서 박 경사 등 2명은 2007년 7∼10월 같은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700만∼1천만원을 자신들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불법 오락실 2곳은 모두 안양의 폭력조직과 연계됐다고 경기경찰청은 설명했다.

김 경위 등은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장뇌삼밭에 투자한 돈의 이익금을 받은 것이고 오락실 업주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감찰조사에서 비리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이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김 경위 등을 파면하고 이와는 별도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