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보좌관제도는 합헌” 판결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이 “사법보좌관에게 판사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8대 1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는 강제경매,독촉,공시최고,재산조회 등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재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사무’를 일반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로 법원조직법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원재판부는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관한테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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