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회사원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식당에서 동료 박모(4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로 박씨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이날 회사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박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