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대포폰' 계약을 방치한 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대포폰이란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전화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나 단말기 할부 판매를 하던 중 가입자가 중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액을 대신 보상해 주는 신용보험 상품을 이동통신사에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2003년 3월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한 결과,'대포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적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확인하고도 '유사사례 방지에 협조한다'는 이통사의 약속만 믿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113억7100만원을 반환받지 않았고,2003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금 17억2200만원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는 '대포폰' 개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계속됐다. 감사원은 "1997년 7월~2008년 8월 사이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가 체결한 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거짓 주민번호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해지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7만5332건으로,금액은 180억4700만원에 달한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은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이통사에 반환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