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해롭지 않지만 위자료 배상판결

한쪽 눈의 녹내장을 치료하러 온 환자의 멀쩡한 다른 눈을 수술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비록 해로운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모(43) 씨는 2006년 12월 왼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부산의 모 유명 안과병원을 찾아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SLT)을 받았다.

40여분에 걸쳐 수술을 받은 김 씨는 그러나 수술이 끝난 후 황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병원 측이 녹내장에 걸린 왼쪽 눈이 아닌 멀쩡한 오른쪽 눈을 수술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 뒤늦게 사태를 알아 챈 의료진은 '해롭지 않으니 오른쪽 눈은 덤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라'며 다시 왼쪽 눈을 시술했다.

김 씨는 수술 후 멀쩡하던 오른쪽 눈에 불편함을 느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하자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6일 "신체의 민감한 부분인 눈을 수술하면서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멀쩡한 눈을 수술한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과를 하거나 챔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시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만, 무익한 수술이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