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등록금도 안방에서 낸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알려주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화 지급기(CD/ATM), 이동전화뱅킹 등을 이용해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중ㆍ고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 신입생 등록금을 수납하는 학교이다.
그간 신입생은 학교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찾아가 등록금을 내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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