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67)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권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2007년 도교육감 선거 전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뇌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비서관 재직시절 고 전 교육감이 책걸상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비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