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의료비 등 생활비도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생활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2월중 시도관계자 합동워크숍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2010년 지원비가 총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의 146개 사업에 총 33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천479개 사업에 4천252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