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정수기 105개 모델을 검사한 결과,10개(9.5%) 제품의 정수성능이 기준에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이앤티 등 8개 회사의 10개 모델이 색도나 탁도,특수 정수 성능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수기 업체인 ㈜아이피씨는 색도와 탁도 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과징금을 부과당했고, 유니시티코리아㈜는 특수정수 성능 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