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19일 옆 차로에서 교통사고로 퉁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45.여)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위급상황을 알고 제동장치를 조작하기까지 통상 0.8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운전자의 성별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진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로 볼 때 허 씨가 과속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옆 차로에서 퉁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더라도 2차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동장치 조작이 늦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07년 11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연동 방면으로 가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2차로로 퉁겨져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