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유치 난항..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국내 최초의 송도국제학교 설립이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는 국제병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외국계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이 사업에 1천5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까지의 교과 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며 전체 정원은 2천100여명이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설립되는 송도국제학교는 서울 16곳, 부산 5곳, 경기 5곳 등 이미 국내 40여곳에 운영 중인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외국인 재학생수의 30% 범위 안에서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에게도 입학이 허용된다.

또 이 학교에서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송도국제학교 입학 특별반'까지 수강해 가며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게일이 외국인 입학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올해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생은 3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내국인 학생은 9명 가량만 입학할 수 있어 오는 9월 예정대로 개교하면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 학교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수 백억원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게일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와 게일은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을 하루빨리 설립하기 위해 국제학교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국제학교의 운영 손실비용에 대해 설립주체인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반면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700억~1천500억원인 국제학교 설립에 선뜻 나서는 외국교육기관이 없고 어렵게 유치를 시도해도 협상이 결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지구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18일 "외국교육기관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유치가 어렵다"면서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고, 비영리 학교법인 이외의 자본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