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주최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촛불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약 1천600개의 단체로 구성돼 부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2.5톤 분량의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단체별로 나눠 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의 구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천700여만원을 추산하고 이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