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내 술집, PC방, 운동장, 호텔서 담배 필곳 없어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 전체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학원 등에 있는 흡연구역과 시설을 모두 없애야 한다.

예컨대 대형 건물에 입주한 술집과 유흥업소, 음식점 등은 각각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이 된다는 의미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얻어낸다면 입주한 술집이나 음식점, 찻집 등이 흡연 시설로 남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단독 건물을 쓰더라도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근린 체육공원 등 1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업소 ▲공항, 철도역, 여객부두, 버스 터미널과 승강장 ▲목욕탕, PC방 만화방,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도 상가 등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의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방안을 2005년 4월 말부터 성안해 온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ㆍ유통 회사의 스포츠ㆍ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 제조ㆍ판매 금지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 부처와 담배 제조ㆍ유통 업계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