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우혜진·이예슬양의 이름을 딴 '혜진·예슬법'이 이르면 오는 9월 마련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유사 성교·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여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 이어 일산에서도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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