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 여자 어린이를 학교 밖으로 납치해 30분간 감금하고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자녀유괴ㆍ인신매매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D보험사가 A양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4월30일 오전 8시15분께 한 초등학교 교실에 B(17)군이 몰래 숨어있다가 당번이라 일찍 등교한 A양에게 "목마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뒤 A양을 목에 태우고 그대로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800m 떨어진 옥상에 감금했다.

B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있었으며, 목마를 탄 A양이 울면서 내려달라고 해도 다리를 감싸쥐고 내려놓지 않았다.

B군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A양을 협박해 30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금귀고리(5만5천원 상당) 1쌍을 빼앗았다.

이후 B군은 경찰에 검거돼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감금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2000년 10월 D보험사에 A양을 피보험자로 정해 `자녀보험'을 들고 매달 2만5천원을 납입해온 A양의 어머니는 `만 2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자녀유괴ㆍ인신매매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관 7조를 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약관 7조에 의한 자녀유괴ㆍ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군은 A양을 협박해 옥상으로 데려가 30분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A양의 연령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30분'간의 실력적 지배는 추행ㆍ간음목적의 약취죄가 완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바, 이번 사건은 약관 7조에 정해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B군의 죄명에 `추행ㆍ간음목적의 약취죄'가 빠져있지만 보험약관 7조를 보면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죄명이 빠져있어도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