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