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가 특정 개인투자자에게 장내매각이 금지된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식매매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죄일까,유죄일까.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투자상담사가 증권사와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알선료'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기소된 뒤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투자상담사 이모씨(33) 등 4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누리증권은 지난 2004년 5월 구조조정 중에 있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을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원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낙찰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증권사와 주당 400원을 나눠갖는다는 조건으로 증권사로부터 "하이닉스 주식을 살 개인투자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한누리증권은 장 내에서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지만,하이닉스 주식은 시장에서 1만2000원대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었다.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득을 볼 것이 '분명했던' 이씨 등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따로 주당 100원의 웃돈을 받기로 하고 300만주의 하이닉스 주식 매매를 중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 알선을 의뢰받아 금품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거래 알선을 기회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거래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씨는 이 사건을 통해 10억원을 취득해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아직까지 증권투자상담사가 개인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