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오후 개그맨 서세원씨의 매니저였던 하모씨가 3년전 연예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문을 당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서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02년 8월 하씨가 수사관 2명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듣게 된 경위와 고발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2심 재판 때 하씨가 수사기관의 `엄문'(강압수사)을 받았다고 한 증언을 듣고서 하씨에게 고소를 권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져 직접 고발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씨는 또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에는 하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고문을 당했다면 누구에게 당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3년전에 저는 조폭의 대부이자 정치인에게 성상납을 하고 방송을 돈주고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오늘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발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 2심 공판을 하면서 누차 말했지만 귀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서씨는 하씨가 2002년 8월 4∼5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 불상의 수사관 2명에게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홍보비 명목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조준형 기자 freemong@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