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변오연)는 27일 피해자가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한 최모(44) 피고인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보여 준 피고인의 사진 한장만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답한 뒤 여러 사진 중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의 것으로 지목했다"며 "용의자 한명 만을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사진 한장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 식별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뒤 용의자를 포함,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명을 동시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 말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6∼7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한 혐의, 길거리에 잠든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날치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