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을 야기했던 국가정보원 휴대폰 도청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4월2일퇴임하는 송광수 검찰총장 임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2년 이상 진행해온 이 사건과 관련한 6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등으로 일괄 불기소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를 통해 제기된 국정원의 도청의혹은`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장비를 대거 확보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를 계기로증폭되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됐고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같은 죄목으로 고발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휴대폰 도청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정형근 의원 등이 조사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청의혹을 말끔히 밝히지 못했다. 검찰이 도청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사건을종결하려는 것은 내달 초 취임하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등 장기 미제로 분류된 민감한 공안사건들을 조만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