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간소화를 위해 첫 도입한 `여권자동판독'(MRP:Machine Readable Passport) 시스템이 설치된 후 처음으로 여권 사진을 위조해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됐다. 1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께 다롄행 중국남방항공 CZ686편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J(47ㆍ여)씨가 중국인 C(41ㆍ여)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인쇄한 위조여권을 갖고 나가려다 출국심사장에서 적발됐다. J씨는 8일 단체여행객으로 입국한 C씨의 여권을 확보, C씨의 사진을 지운 뒤 자신의 사진을 다시 인쇄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J씨는 1999년 5월1일 C-2(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당국에 신고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외국인등록 후 부여받은 E-9(고용허가제로 생긴 비전문 취업체류) 자격에따라 체류기간이 지난해 5월 만료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여권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중이며, 법무부는 3월부터 전국 공항만에 MRP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국 대상자의 여권을 단말기에 갖다 대면 해당자의 인적사항이 곧바로 확인돼 출입국 규제자를 자동 검색하는 한편 해당자의 출입국 기록과여권 사진이 영상기록으로 저장돼 출입국심사 업무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