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김모(32.대리운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1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7%의만취 상태로 은평구 응암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운전자 정모(4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친구 이모(32)씨 등 2명과 함께 밤새 소주 8병을 나눠 마시고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차에 함께 탔던 이씨가 정씨와 멱살잡이를 하는 틈을 타차를 60m 후방에 주차시킨 뒤 지나가는 행인 행세를 하며 정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