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27일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준 김성하(40) 경북도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을 받고 학교공금을 유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21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학교에 헌납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 전 청도군수로부터 공천대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경북도의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설립한 경산 모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