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학교로부터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 가운데 45%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징계취소나 경감 등의 조치를 받아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위 조배숙(趙培淑.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반 동안 총 60건의 교원 성폭력사건 재심 청구 가운데 16건을 받아들여 징계조치를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여대생 제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으로 해임.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은전체 교수 20명 중 45%인 9명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성폭력 교수들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