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한 어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 판결을 내놓았던 이용우 대법관(사시2회)이 5공시절 간첩 활동을 자행, 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대구지법 형사3부장 재직중이던 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총련 간부의 아들 김모(당시 4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포항제철 기중기 운전공이던 67년 일본으로 밀항, 아버지를 만나 지령을받은 뒤 82년 1월까지 15년간 우편 및 국제통화 등을 통해 군부대 상황을 알려주고지하당 구축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대법관은 그러나 38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5년간 김씨의 언동에 비춰 간첩으로 지목받을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직후 항소했고 대구고법은 유죄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대법관은 이와관련, "법관은 법률과 사실관계를 놓고 판결을 내릴 뿐이므로이를 국보법 문제와 연결할 성질은 아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