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12년까지 신규임용법관의 절반을 변호사 등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조 일원화' 추진방안을 확정,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위가 현재 논의 중인 6개 주요 안건 중 확정안을 내기는 작년 10월말 출범이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사개위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오는 8월 26일께 배심제와 참심제 등 2가지 유형의 모의재판을 실시키로 했다. 사개위는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지향하되 일단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행정공무원, 대학교수 등에서 선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사개위는 차기 회의가 열리는 내달 5일까지 구체적 건의안을 작성키로했다. 사개위는 건의문에서 법관 임용신청자의 청렴성과 공익성,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공개 모집된 임용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변호사단체 또는 법무부 등에 의견을 구하도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개위는 또 법조 일원화가 도입되면 경력 법관들이 대거 늘어나게 됨에 따라판사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재판부 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전국적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사개위는 사법참여제도 도입과 관련, 일반인 중에서 배심원과 참심원을 각각 모집해 8월 26일께 가상의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어 검토하는행사를 갖기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배심.참심제의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도 얻고 사법참여의 기본형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도 갖기 위해 모의재판을 열기로 했다"며 "이번 모의재판을 위해 배심원은 12명 가량, 참심원은 2∼6명 가량이 모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위는 `구속절차 개선방안'과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현행 보석 보증금을 내는 것 외에 신원 보증 등 인적 보증제를 도입,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됨에 따라 이 사안을전체위원회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구속절차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그간 석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개위는 전망하고 있다. 사개위는 또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보석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는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