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안희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따라 작년 2월 검찰의 나라종금 재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나라종금 재수사 과정에서 안씨와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이 나라종금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시작된 측근비리는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맞물려 세간의 의혹이 증폭됐다. 양길승씨 향응 파문과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 등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 특검까지간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고 측근비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탄핵사유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측근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은 모두 7명으로 이중 6명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고 마지막 남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심리도 종국을 향해 치닫고있다. 현재 양길승씨 향응 파문은 특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중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용인땅 매매가 통상적 부동산 거래에 비춰 비정상적인 면이 있어 가장매매로 볼여지도 있지만 당시 여당의 공세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거래가 불법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무죄 이유. 그러나 대선 전후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거나 자금을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허위 변제처리하고 13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추징금.몰수 합쳐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희정.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돈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 5억4천만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됐다. 작년 8월말 롯데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2억여원을 불법모금한 뒤 일부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에 19억원의 몰수 및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안희정씨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수수하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몰수.추징 13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라종금 재수사 과정에서 안씨와 함께 구속됐던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나라종금 측에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지위가 아니었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사법처리를면한 인사가 됐다. 이광재 의원의 경우 썬앤문그룹 측에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재판부가 안희정씨 사건에서 1억원, 김성래씨 사건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사실로 인정된 상태여서 무죄 선고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1억5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의 경우 위증죄가 국회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측근비리에 연루됐던 인사 중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김성래씨는 징역 8년의 중형이, 국세청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징역 1년6월, 홍모 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