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이 한화그룹에서 받은10억원의 채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진 서 의원의 사위 박모씨가 돈세탁 방지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서 전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사위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서씨측에 요구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박씨는 피고인의 사위된 입장에서 장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박씨 자신이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입장이어서 법정에 출석할 경우 구속될위험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 이후 도피하고 있다"며 "박씨는 채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당시 채권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으면서도 10억원의채권을 사서 현금화를 요구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부탁으로 채권을 할인해 준 어음 중계업자 L씨는 이날 "당시 박씨는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채권은 팔면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명동 사채회사인 I상사 직원 S씨는 "2002년 우리 회사에서 1조2천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했다"고 밝혀 사채시장의 규모를짐작케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