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기관보고 형식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만 참석해 예우 정도는 표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오후 3시 대검 차장 주재로 각 부장을 불러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벌이고 있으며 일선 지검장 의견까지 수렴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들어 청문회 개최 자체에는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것으로전해졌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간부들은 검찰총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전례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앞으로 수사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출석에는 적극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의 또다른 간부는 검찰이 국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가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대검에서 개최키로 한 만큼 이를 국정감사와비슷한 형태로 보고 검찰총장이 기관보고 형식을 빌려 출석하는 방안도 국회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검찰총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정치권에서 국회 모독이라는 꼬투리를잡아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 자칫하면 검찰이 또한번 정치적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다. 99년 8월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이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위한출석을 거부했다가 탄핵 공세에 휘말렸던 경험도 송 검찰총장의 결단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로서도 청문회를 국정감사의 유사한 형태로 보고 검찰총수가 기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하는 방안은 청문회를 위법으로 본 검찰 입장에도 상충되지 않는다는점에서 명분을 세울 수 있어 최종적인 입장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