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얼짱' 신드롬이 일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현상수배된 여성 용의자까지 `얼짱'으로 등장해 명예훼손 논란을 빚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 이른바 `강도얼짱'으로 불리는 여성은 지난 해 1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1년 전 공개수배된 이모(22)씨.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이씨의 사진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한 것이 아니고 한 네티즌이 이씨의 사진이 박힌 수배전단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 수배전단에 실린 이씨는 긴 생머리에 뛰어난 미모를 갖춰 누가 봐도 `얼짱'으로 손색없다는 게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아무리 공개 수배된 범죄자의 얼굴이지만 `강도 얼짱'이라는 희화화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이씨의 사진이 올려진 게시판에 달린 네티즌의 답글 가운데는 `옆에 같이 수배된 남자와 내연관계가 아니냐'는 등 혐의 내용과 상관없는 비방성 글도 많아 이씨가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21일 "공개된 수배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복사해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공개된 개인정보 외에 근거없는 비방성 글을 올리거나 개인신상을 답글에 올리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