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금품제공, 타 예비후보 비방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인천원내.외 지구당 위원장 등 15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현역의원 보좌관 A씨는 강원도 홍천으로 당원 연수회를 떠나면서 비당원 18명을 포함시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역 원외 지구당 위원장인 B씨는 당직자 120명을 지구당 인근 횟집에 모아놓고 생선회 등 식사를 제공하며 당직자 회의를 열어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당원 모임이라도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비후보 C씨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서 당원 1천여명에게 같은 당 소속이었던현역의원을 '부패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서신을 보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D씨는 사무소 개소식때 불법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치한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10개반 82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전담할 검색요원 21명을 지정하는 한편, 112지령실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선거가 끝날 때가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는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