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을 결정, 30일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전 6개월 이내에 임금전액을 1개월 이상 늦게 받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1개월 넘게 밀린 달이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임금체불이 2개월이 넘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뒀을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는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도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