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합법화 여부를 검토했던제11기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4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에 활동한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초범인데다 당연직 대의원이고 11기 대의원 중 집행유예로석방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도 지난 달 28일 11기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은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이적단체 여부를 규정해 왔으며 법원은 지난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확정 판결 이후 검.경의판단을 대부분 수용해왔고 대법원도 지난 5월13일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