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 증언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증인 신청자격을 국정원 직원에게만 부여한 같은 조항의 또다른 규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안기부예산 선거자금 유용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의 피고인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국정원 직원에게만 증인허가 신청권을 부여한 국정원직원법 17조2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국정원 직원이 법정진술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나 요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국정원장의 재량에 맡긴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다른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직원의 증언허가를 신청할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정원 직원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한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작년 6월 안풍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임동원.엄삼탁.이종찬 등전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정원장이 증인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거부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