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종전 판례에서 철칙으로 여겨지던 일조시간 외에 조망권, 일조시간감소비율 등 다른 요인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원용해 오던 대법원 면책기준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이상 일조가 이뤄졌더라도 조망권 등 침해를 이유로 첫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일 윤모씨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800여만원씩, 모두1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조망권,일사량, 통풍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D사의 아파트 건설 이후 조망권 악화와 급격한 일사량.일조시간 감소 등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시행사인 주택조합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이행했으므로 손배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 변경에서 시공 전반에 이르기까지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D사는 지난 95년 구로구 고척동에 S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98년 기존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짜리 아파트 12동으로 건립했고 이에 이 아파트 북쪽 저지대에살고 있던 윤씨 등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