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6일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진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해 지난달 남한에 재입국한 남수(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 관련 정보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주고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함북 온성의 우산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탈북, 지난 96년 1월 국내에 들어와 가정을 꾸리고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난으로 폐업한 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재입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남씨는 북한에서 전처와 재결합했으나 가정불화를 겪다 결국 재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